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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5곳 적발

- 불법 자동차외형복원업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작성일 : 2016-09-04 22:4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여름철에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하고, 이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외형복원업체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온 업체 4곳과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된 자동차공업사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도심지 상가주택이나 시 외곽 등에서 제대로 된 여과시설도 없이 도색 작업을 하여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대기를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페인트 도색 시 사용되는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