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대전시,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 총 2회에 걸쳐 법령 주요내용 및 적용 사례 등 교육 실시 -

작성일 : 2016-09-22 17:23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2일(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산하 10개의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며 23일 2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시청 감사관실 오계환 공직윤리담당이 강사로 나서「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사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임직원 100명 이상의 5개 대규모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숙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9월 초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전직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서약서’에 서명 등 「청탁금지법」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대전시는「청탁금지법」시행에 맞추어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고종승 감사관은“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며 청렴문화가 산하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