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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만 받아도 수사기관에 고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강화-

작성일 : 2016-10-26 19:34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새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처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수수가 적발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가, 공금유용의 경우 유용금액 및 유용일수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 내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에 ‘학생대상 및 교직원간 성범죄 사건’을 신설했다. 

 

 대전시교육청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범죄 및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