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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도 거주지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 교습자도 교습장소에 교습과목 신고번호 등을 표시 -

작성일 : 2016-11-15 21:5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16.5.29. 공포, ’16.11.30. 시행)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집중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개인과외 교습자의 미신고 과외, 고액과외, 강사채용 등을 지도 점검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함은 물론,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된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