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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식의 공정한 조사방법(?)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

인원위, 피진정인(박원순)의 방어 기회를 박탈한 조사

작성일 : 2024-05-07 13:34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국가인권위원회법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조항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대법원  2017두31064) 방어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94헌바1 )

 

인권위는 박원순사건 직권조사 보도자료나 결정문 등에서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판단’으로 박시장이 행사할 수없는 방어권을 대신 보장 해주는 공정한 조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체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오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인이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행위를 공격이라 한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성희롱 주장을 부인하면서, 나체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진정인의 자필 편지를 제시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방어라 할 수 있다.


위 사건을 판단해 보면, 나체 사진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치 않는 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방어의 기회를 박탈한 채로 “객관적 증거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인권위식의 공정한 조사방법(?)으로 판단하게 되면, 무고를 한 진정인이 피해자로 둔갑하게 되고 피진정은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인권위에 제기한 A씨는 ‘공정한 조사’는  쌍방이 공격과 방어에 있어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사라고 규정 하면서(헌재 99헌마496, 헌재 97헌바22, 대법원 2003도4983), ‘객관적 증거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인권위식의 공정한 조사방법은 국민을 호도하여 박시장을 성범죄자로 짜 맞춘 사실을 숨겨 볼 목적으로 고안해 낸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고 하며, 유족을 조사에서 배제한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방어권(인권위법제46조)은 기피신청권(인권위법제38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하느님만이 아는 사실(증거) 등을 근거로 하여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망 시에는 유족도 대신 행사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대신 행사해 줄 수 있다.


“유족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는 방법”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대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사자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박탈당한 방어권을 다소라도 보완 할 수 있고 다소라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데, 인권위는 유족을 배제한 채로 조사를 실시하고는 소위 ‘인권위식의 공정한 조사방법’으로 박탈한 방어권을 대신 보장 해주는 공정한 조사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인권위가 자신들의 술책을 ‘객관적 증거’, ‘엄격한 판단‘ 등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는 낯 뜨거운 수법까지 써가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인권위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증거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인권위식의 공정한 조사 방법’은 무고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진정인 누명를 쓰는 일이 발생하는 방법임이 입증되었는데도 인권위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며 설명치 않는 이유가 무었인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궁리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한 이유가 국민들을 호도하여 박시장을 성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황당하게도 “엄격하게 판단 했다”는 기존의 동문서답식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