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배제 목적은 짜맞추기 조사?
인권위가 박원순사건 직권조사 당시 박시장 핸드폰의 제출을 유족에게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유족을 직권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유족배제 목적은 짜 맞추기 조사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박원순시장 관련 수사를 하던 경찰은 2020년 12월 30일 박원순시장의 핸드폰을 유족에게 인계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는 유족에게 핸드폰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2021년 1월 25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것.
진정인의 대리인과 여성단체 등에서도 가해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하였고, 인권위법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도 있고 거부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도 있지만, 인권위는 미심쩍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족에게 유품인 핸드폰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이는 조사에 유가족을 개입시키는 것이어서 유족에게 유품 속에서 반대 증거를 찿아 제출할 기회 및 반론 제기의 기회 등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유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의 박원순성희롱의혹직권조사는 박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 방어권(인권위원회법 제46조)과 기피신청권(인권위원회법 제38조)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박시장에게 극히 불리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조사가 진행 되었다.
인권위는 박시장에게 극히 불리한 이런 상황에 더하여, 박시장이 행사할 수 없는 방어권을 다소나마 보완 할 수 있고 다소라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유족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는 방법” 마저도 배제한 채로 조사를 완료하고는,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판단’으로 박탈한 방어권을 대신 보장해주는 공정한 조사를 하였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족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족을 직권조사에 개입시키면 여비서에게 불리한 증거를 함부로 왜곡하거나 묵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시장을 잘 알고 있고 또 유품을 가지고 있는 유족이 박시장에 불리한 증거나 증언, 주장 등에 대해 생전에 들은 말 등을 근거로 반론을 제시하고, 반대 증인신청을 하고, 유품에서 반박 증거를 찿아 제시함으로서 진정인이 허위로 진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기각될 수 있는 바,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에 유족을 배제한 이유가 무었인가? 그리고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유족을 배제하여 진정인인 여비서가 무고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었인가? 등의 본보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동문서답식으로 “객관적으로 실체를 밝히려 노력 했다”고 하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