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5-10 12:28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인권위의 박원순시장성희롱의혹 직권조사는 ‘기피신청권 규정‘과 ‘조사중지 규정’을 위반한 조사인데. 이는 성희롱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의혹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이다.
기피신청권을 박탈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권은 헌법(제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데(헌법재판소 2011헌바219) 인권위는 진정인에게는 법에 규정된 기피신청의 기회를 주면서 박시장의 기피신청권은 박탈한 채로 조사를 실시하고서도 결정문이나 보도문 등에서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기피신청권 박탈에 대해서 결정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와 박시장의 기피신청권을 박탈한 채로 어떻게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법」제38조는 직권조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당장 들통 날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직권조사에 관하여는 인권위법이나 시행령을 통틀어 ‘조사의 대상’을 규정한 “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유일하게 규정 되어 있다.
인권위법제30조 1항은 피해자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삼자는 진정을 할 수 있다, 또 3항은 인권침해의 근거가 있고 사안 중대시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조사가 진정조사와 다른 점은 조사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택한 것 뿐으로, 진정조사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인권위법의 적용을 받는 조사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원회를 열어 성희롱결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조사, 심의.의결, 권고, 고발조치 등에 직권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인권위법 중에 직권조사에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은 진정서 제출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직권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직권조사의 특성상 당연한 일인 것이다.
조사중지 규정 위반 문제
“인권침해및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의2”의 ‘조사중지‘ 규정은 다음 3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피진정인의 사망은 1호의 당사자 소재불명보다 더 엄중한 경우이고, 2호 규정도 당사자(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사망은 소재불명보다 더 엄중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망은 3호의 사유에도 해당된다.
이런 ‘조사중지’ 규정을 만든 취지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시 “방어권”이나 “기피신청권” 등의 행사가 불가능 하여 절차위반, 위법, 위헌,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일방의 주장이나 증거제시에 대해 상대방이 반론이나 반대 증거제시를 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은 조사가 불가하고, 조사 중에도 당사자 사망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사자 사망 시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문의 주장이 ‘조사중지규정’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 대한 해명, 그리고 ‘조사중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강행한 것은 최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에 따라 박시장을 성범죄자로 짜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중지‘ 규정 (조사구제규칙 제30조: 舊 제22조의2)은 직권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또한 당장 들통 날 허위 주장이다.
직권조사는 직권으로 대상을 채택하여 하는 조사로,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중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제38조(직권조사)’에만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38조 4항에는 직권조사사건의 조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기되 있어 ‘조사중지규정’이 직권조사와 관련 없다’는 인권위의 답변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단순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당장 드러난다 는 주장이다.
한편 인권위는 본보의 질의서에 대해 누차의 전화 독촉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결국 답변 지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신문고 민원제기, 그리고 또 다시 관계자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 까지 제기하자 40여일 만에 겨우 답변을 보내왔다.
인권위가 보이는 이런 구차한 행태, 그리고 궁색하게도 당장 들통날 허위 주장까지 하며 ‘기피신청권박탈’ 및 ‘조사중지규정 위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 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가 자신들의 성희롱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