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취소 대상이다" 대법원판례
작성일 : 2024-05-13 09:3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인권위의 박원순사건 직권조사는 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등)의 위반 및 절차위반 등이 조사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조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직권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혹을 제기를 한 A씨는, 인권위성희롱결정문의 “3.이 사건의 특수성”항목에서 인권위는 자신들의 성희롱결정이 절차(인권위법 제46조)를 결여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2017두31064, 대법원2016두63224, 대법원2005두15700) 절차를 결여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명하고 있으므로 인권위의 성희롱결정은 취소되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된다.
① 직권조사의 결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
2020년 7월 30일 인권위는 4명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박시장사건의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직권조사는 인권위의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위원들은 피진정인이 사망한 사건이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 포함 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어야 했다.(인권위법제 32조 1항)
② 의결서나 결정서 송부, 주심위원 선정 및 조사부서에 하명( 조사구제규칙 제38조 1항)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38조 1항”의 직권조사 규정에 의해 7일 이내에 의결서나 결정서를 피진정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 제38조 2항에 의거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조사부서에 조사를 명한다, 이때 사망한 피진정인에게 의결서를 송부할 수 없으므로 절차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조사부서장의 검토(조사구제규칙제 19조 1항)
하명 받은 조사부서장은 조사구제규칙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각하 및 이송 사유 유무를 검토하고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피진정인이 사망한 사건이 조사범위(각하사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④ 사유가 있을 경우 소위원장의 조치사항(인권위법제32조)
각하나 이송사유가 있을 시에는 소위원장은 “조사구제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보고 받은 사유에 대해 직접 결정하거나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⑤ 진술서 요구(조사구제규칙 제21조)
각하나 이송의 사유가 없을 시에는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구제규칙제21조에 의거하여 피진정인에게 진정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한다.
이때 사망한 피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절차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⑥ 조사중지 규정(조사구제규칙 제22조2)
조사구제규칙 제22조2은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시 조사를 중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은 인권위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⑦ 조사 후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인권위법제36조 및 제37조, 조사구제규칙 제23조 )
인권위법제36조 및 제37조 등 관련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⑧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인권위법 제46조, 및 조사구제규칙 제 23조의2)
조사부서의 장은 인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사 완료한 경우에는 피진정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있슴을 통지한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절차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⑨ 검토지시(조사구제규칙 제24조)
필요시 소위원장은 주심위원에게 검토를 지시한다
⑩ 위원회의 심사 ( 조사구제규칙 제25조 )
위원회는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사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A씨는, 최소한 “①,③,⑩“의 3개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사망한 사건이 인권위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정에 해당 되고, 최소한 “②,⑤,⑧” 의 3개 과정에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절차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며,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제46조를 거론하며 “방어를 위한 절차”를 결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똑같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기피신청권”(인권위법제38조)이나 ”②번“및 ”⑤번“단계의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수많은 절차위반, 위법 등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강행한 것은 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짜 맞추기 조사 의지표명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는 인터뷰 발언은 최의원장 개인의견이라는 답변만을 하였다.
또한, 조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인권위에서 직권조사 관계자를 조사하여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