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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사건 셀카 성추행 주장 논란

인권위, 진정인이 셀카 촬영에 자발적이며 적극적 이었던 증거 '손편지' 외면

작성일 : 2024-07-02 11:07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박원순 사건 진정인의 셀카 성추행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의 물적 증거(손 편지)가 인권위에 제출 됬으나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어 짜 맞추기 조사 의혹이 일고 있고 직권조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A씨 주장의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박원순 사건의 진정인은 기자 회견과 자신의 저서 등에서 ‘박시장이 셀카 찍자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민경국 서울시장 비서관(前)이 인권위에 제출한 2018년 5월 14.일자 진정인의 손 편지를 보면, 진정인은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라고 하고 있다.

 

손 편지의 표현은, 이미 찍은 신체밀착 셀카 사진들은 좋은 감정 하에서 찍은 것이고 앞으로도 셀카 찍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으며, 박시장에게 앞으로도 신체밀착 셀카 촬영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정인이 셀카 촬영에 자발적이며 적극적 이었던 사실이 손 편지라는 물적 증거에 의해 밝혀진 이상 진정인이 제출한 셀카 사진 속의 박시장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허위 주장이다’ 는 이유가 아니라, ‘손의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속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법으로 허위 진정한 사실을 교묘하게 감추는 행태를 보였다.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2011도16413) “성 피해 진술의 일부가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경우 나머지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거짓말은 인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는 판례 이전의 상식의 문제 인 것이다.

 

‘허위로 꾸며낸 주장이라’고 하며 불인정하게 되면 판례의 취지에 의해 다른 주장의 신뢰성도 인정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손의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셀카 성추행 주장을 불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손의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행위는  진정인의 허위 주장을 덮어주고 박시장을 성희롱범으로 짜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로 최영애위원장의 ‘박시장의 성추행을 짜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언론 인터뷰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셀카 성추행 주장과 관련하여 본보는 아래 3개 항의 질의를 하였으나 인권위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① 셀카 성추행 주장을 “허위로 꾸며낸 주장이다”는 이유가 아니라,  “손의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한 이유가 진정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왜곡 내지는 묵살하여 박시장의 성추행을 짜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② 명백한 허위 주장이 있었으므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해서는 않되는데도 결정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운운”하며  진정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 한 이유는?


③ 진정인의 셀카 성추행 주장이 손 편지에 의해 허위로 꾸며낸 주장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진정인을 추궁하여 진술을 받았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