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진술, 판단 등에 관해 결정문에 구체적 언급 없어
작성일 : 2024-07-04 16:25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인권위 박원순의혹 직권조사 중에 제출된 진정인의 손편지 3통(민경국 전서울시장비서관 제출), 비서인수인계서, 카카오톡 대화는(김민웅교수 공개)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을 뒤집을 물증인데도 이에 대한 조사, 진술, 판단 등에 관해 결정문에 구체적 언급이 없어 증거 묵살 및 짜 맞추기 조사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A씨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에 따르면, 박시장은 국민들 앞에서는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 구제활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여성에게 극도의 성추행을 저지르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 인데, 진정인은 이런 사실을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20여 차례나 전보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진정인의 주장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보면, 진정인은 ‘극도의 성추행으로 인한 전보요청’과 ‘극도의 애정과 존경의 표현’ 등 박시장에 대한 극과극의 행태를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4년간이나 계속 하였다는 것인데,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1) 2016.2.25.일자 손 편지 (제목: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
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민으로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정책, 사소한 행동들 모두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본받아 좋은 공무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2017.2.15.일자 손 편지 (제목: 반짝반짝 빛나는 박원순 시장님께)
①“덕분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② “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스하게 대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3) 2018.5.14. 일자 손 편지(제목: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① “시장님, 순방기간이 길어봐야 8,9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해서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② “셀카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③ “저는 정말로 제 삶에 있어서 '박원순'이라는 '시대의 리더'와 함게 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4) 1918. 7. 9 일자 김민웅교수 공개 카카오톡 대화
진정인은 비서실 상급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박원순 시장 해외 순방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정인은 비서실 상급자에게 ‘해외 동행요청’이 아니라 ‘전보요청’을 했어야 함이 상식적이다.
5) 2019년 7월 작성 비서 인수인계서
박원순사건의 진정인이 2019년 비서실을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남긴 비서인수인계서에서 진정인은 박시장에 대해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이라고 하며 박시장의 인격에 대해 아주 높게 평가 하였다.
6) 기타 인터넷 언론 공개 영상들
2018년 3월 26일 박시장 생일 축하 파티장에서 진정인은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우리는 시장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예요”라는 극도의 애정 및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박시장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에 대해 SNS에 “행복”, “박원순 만세”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있다.
손 편지 등은 진정인이 극도의 성추행을 참을 수 없어 20여 차례나 전보 요청을 했다고 하는 기간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 의도적, 또 반복적으로 작성 되고 행해진 것으로, 박시장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본 사람은 당시 진정인이 극도의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두 사람 간에 일어난 일은 피차 좋은 감정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과 손편지 등의 물적 증거를 종합해 보면, 진정인은 성추행으로 인한 극도의 혐오의 감정을 마음속에 가진 상태에서 박시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 간의 일은 피차 좋은 감정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표현(존경및 애정)을 했다는 것이고, 박시장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극도의 존경 및 애정‘의 극과 극의 감정표현을 4년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인데, 이런 모순되고 비상식적인 일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설명은 ’성추행 주장은 진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일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A씨는 이상과 같이 주장하며, 손 편지 등은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과 모순되는 물적 증거이므로 인권위는 조사 중에 기본적으로 이런 모순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고 조사하여 결과에 반영했어야만 했으나 이런 모순점에 대해 성희롱 결정문에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하며 증거 묵살 및 짜 맞추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의 진정인의 손 편지, 비서 인수인계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진정인을 조사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었이며, 결정문에 진정인의 성추행 주장을 뒤집는 내용의 자료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반영치 않은 것은 진정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묵살하여 박시장을 성범죄자로 짜 맞춘 조사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답변 거부는 인권위의 재량에 속하므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권위의 답변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구차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