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조사 거부 행태는 각종 법.규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비리은폐 행위" 주장
작성일 : 2024-07-26 08:42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인권위 박원순성희롱결정이 박시장의 성추행을 미리 단정지어 놓고 이를 짜 맞춘 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원순사건 조사기간 중(2020년 7월 30일 ~ 2021년 1월 25일)에 직권조사 관계자 들이 저지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대한 거듭된 조사 요구 민원을 인권위가 고의로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고위층이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비리를 은폐 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A씨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23년 3월 5일(신문고번호: 1AA-2303-013****) 박원순사건 직권조사 관계자들이 조사기간 중에 저지른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징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인권위는 2023년 3월 24일자 답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결정 취소 소송이 종료된 후에나 감사를 실시 한다’고 하며 조사 요구를 거부 하였다.

이에 대해, 2차 민원에서 (2023-03-26, 신문고번호: 1AA-2303-089****) 거듭 조사를 요구 하였고, 3차 민원에서(2023-04-16, 신문고번호: 1AA-2304-052****) ‘성희롱결정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이 징계나 처벌 시효 종료 후에 나오게 되면 징계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조속 조사를 요구하는 등 후속 민원을 여러 차례 계속 제기하였으나 끝내 묵살하였다.
이러한 C모, S모 감사담당 직원의 조사 거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3조‘,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2항 및 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2023년 5월 15일자로 (신문고번호:1AA-2305-048****) 이들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황당하게도 조사를 받아야하는 당사자인 C모, S모 직원이 자신의 비리를 직접 조사하였고 2023년 6월 7일자로 답변 하였는데, 민원처리법제제23조에 따른 ‘반복 민원이므로 종결처리한다’고 하였고, 종결처분의 근거로서 내용이 전혀 다른 이전의 3개 민원을 제시하며 동일내용의 민원이라고 억지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박시장사건직권조사 담당자의 비리조사 요구 내용인 1차 민원( 2023-03-05 , 1AA-2303-013****), 2차 민원(2023-03-26, 1AA-2303-089****), 3차 민원(2023-04-16, 1AA-2304-052****)의 3개 민원을 민원처리법제23조에 규정한 종결처리 근거인 동일내용의 민원이라고 억지 부리며 불법 종결처리 하였다.
징계시효는 행위 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개시 3년이 되는 2023년 7월 30일부터 징계시효 도과가 시작되었고 24년 1월 25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조사 담당자들이 조사기간에 저지른 짜 맞추기 조사 등 위불법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
2023년 3월 초부터 7월 30일까지는 5개월이나 되는 기간이어서 즉시 조사를 시작 하였다면 징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인데 이미 징계시효(3년)가 지나버렸다.
이런 행위들은 아래의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3조 2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 받은 때는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2항가호’는 행정기관의 감사담당자는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5항 다호’ 는,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의 제1항’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등은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2항은 소속기관장 및 감사기구의 장은 당사자들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한 C모, S모 감사담당직원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비리를 자신들이 조사하였고 위법하게 종결처리하며 민원요구를 묵살하였다.
A씨는,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인권위의 직권조사담당자들에 대한 조사 거부 행태는 각종 법.규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비리은폐 행위가 분명하고, 이는 인권위 고위층의 불법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본보는 아래 사항에 대해 인권위에 질의 하였으나 인권위는 ‘소송 최종 결과 후에 조사한다는’ 동문서답 식 회신만을 하며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① C모 및 S모 감사담당자 들이 성희롱결정 취소소송 최종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며 조사 요구를 묵살 하였고 그러는 사이 징계시효(3년, 2024. 1. 25)를 넘겼다.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고의적 직무유기 아닌가?
② 지금 이라도 박원순 직권조사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③ C모 및 S모 감사담당자 들에 대한 조사 요구 민원을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인 C모 및 S모 직원들이 자신의 비리를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C모 및 S모 직원들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④ C모 및 S모 감사담당자 들은 직권조사담당자들에 대한 증거까지 첨부된 조사요구 민원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3조‘,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2항가호’ 규정에 따라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송두환 인권위원장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⑤ 조사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면 상기 규정을 위반한 C모 및 S모 감사담당자 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6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송두환 위원장에게 보고 등을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었이며, 상기 규정을 위반한 C모 및 S모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햇슴니까?
⑦ 상기 규정에 따라 C모 및 S모 직원을 배제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⑧ 감사담당자들인 C모 및 S모 직원이 각종 규정을 위반하며 까지 직권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여 징계시효를 넘기는 등의 행위는 인권위 고위층의 부당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며, 조직적 비리 은폐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