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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서울 중부경찰서 중증 난독증 환자 집단 발생 ?

서울 중부경찰서 반론권 포기

작성일 : 2024-07-30 10:31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서울중부경찰서(이용욱 총경) 직원들이 장기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민원인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회신(난독증 환자 코스프레)을 보내서 민원인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민원인으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고, 이런 난독증 환자 코스프레는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 12월 21일자로 중부경찰서에 ‘박원순사건 관련 인권위의 문서 위변조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였는데(신문고번호: 1AA-2112-063****), 중부경찰서는 혐의 없다며 불입건통보 (2022. 3. 15,  서울중부경찰서 제2022-*****호) 하였다. 


불입건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임에도 조사치 않은 부실한 수사 내용인 ‘법 해석의 상치에 대한 인권위의 추궁 문제’, 그리고 ‘인권위의 종결처분 주장과 실제처리 상황과의 상치’ 등을  발견하게 되어 2022년 6월 3일자로 이를 지적한 질의 민원(1AA-2206-007****)을 제기 하게 되었다.

 

중부경찰서는 이에 대해 2022년 6월 8일자로 ‘반복 민원이므로 종결처리 한다’고 하며 2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대신 ‘민원처리법제제23조’에 따른 종결처분의 근거로서 이전의 2개 민원을 제시하며 동일내용의 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일내용이라고 중부서가 주장한 첯째 민원은 (2022-05-27, 1AA-2205-085****) ‘5건의 청구가 이전 청구 내용과 다르고, 인권위가 실제로 처리한 정보공개 처리 상황과 김모직원이 주장하는 것과 상치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내용이 답변 누락되어 이를 답변하도록 다시 요구한 것이고, 두 번째 민원은(2022-05-29, 1AA-2205-090****) 경찰청에서 파악한 ‘인권위의 처분 사유’가 경찰청의 여러 문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종결처리의 근거로 제시한 2개의 민원은 종결 처리한 민원과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연히 종결처리한 질의민원(2022-06-03, 1AA-2206-007****)에서 요구한 2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도 없다.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과 2개 항의 답변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중부서는 동일민원이라고 억지 부리며 불법 종결처리를 했고,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이의신청에(2022-06-08) 대해서도 동일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또 다시 6월 22일자  행정심판 답변서(행심번호: 2022-19***, 청구일: 2022.6.9.)에서도  동일내용이라고 하며 황당한 주장을 계속 하였다.

 

때문에, 중부서의 담당자인 김모, 오모 직원 등이 인권위와 사건무마를 댓가로 유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2022년 8월 8일자로 이들에 대한 수사요구( 2022-08-08, 1AA-2208-024****)를 서울 경찰청에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혜화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당시 중부서의 김모 및 오모 간부급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16일자로 ‘박원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제목: 국가인권위원장 수사 요청, 1AA-2311-060****)을 추가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중부서는 ’인권위 공문서변조 사건‘ 당시 인권위와의 유착 개연성이 있었고  민원인의 인격을 모독한 전력이 있는  김모 및 오모 간부급 직원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한 바, 이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 할 수 없어 2023년 11월 22일자로 수사담당자 교체 요청 (신문고: 1AA-2311-082****)을 하였으나 중부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 하였다.

 

2023년 12월 4일에는 담당자인 오모, 김모 간부급 직원의 징계여부에 대해 질의(1AA-2312-011****)한 바, 서울중부서는 이들에 대해 조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A씨는 위와 같이 지적하며 중부서의 이런 상식을 초월한 행태는 피 조사자인 인권위 측과의 뇌물수수 등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본보는 서울중부서(이용욱 총경)에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 하였으나 답변을 거부 한 바 또 다시 2차로(신문고를 통해)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다.

 

1) 불법 종결처리 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않은  2개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기위한 것이고, 이는  인권위의 범죄를 덮어준 사실을 숨겨 징계 내지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2) 민원 종결처리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에서도 똑같이 동일 내용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런 일사불란하고 광범위한 난독증 환자 코스프레 행위는 중부서의 고위층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3) 지금이라도 담당자 및 고위층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4) 오모, 김모 직원이 종결 처리한 (2022. 6. 3, 1AA-2206-007****) 민원에서  답변하지 않은 2개항의 ‘기본적인 조사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기바랍니다.


5)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이런 조직적, 반복적 난독증환자 코스프레는 정상적 행정 행위가 아니라 민원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한 중부경찰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6) 민원인은 거듭된 국가기관의 이런 “집단적, 조직적 난독증 환자 코스프레” 행태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의사로 부터도 혈압 오를 일을 삼가라고 권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중부경찰서의 입장은?


7) 민원인에 대한 인격모독, 부실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부경찰서장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의향 있는지 알려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