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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풍전등화‘

협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폐지 검토

작성일 : 2017-04-21 13:19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장애인들 서비스 받지 못하는 피해 예상
정부의 책임인식과 예산 증액 등 현명한 판단 기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지역 장애인 단체는 숙연한 분위기에서 각종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007년에 전국시행, 2009년 대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문제점을 지적받으며 시행되어 온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대한 법적 소송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올해 초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보장이 담긴 법률안 2개가 나란히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최모씨(55)가 2016년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를 상대로 임금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2017년 2월 이행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수많은 척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때문이다.

 

때문에 협회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7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툼의 요지는 최모씨가 협회에 청구한 금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원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수령한 활동보조급여의 차액분에 해당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 측은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지급했고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으며 현행 법률상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구성에 관한 재량권이 사실상 협회에는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록 협회에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는 사실상 협회가 아닌 국가로 보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각종 임금채권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활동보조인의 근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근무의 적정성, 급여액, 급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국가는 장애인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있는 입장발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국 공통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임금에 대해서 2016년 정부는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하고 고시했으며 수가가 9천원이니까 임금과 법정수당은 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노동부에게도 외면당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낮은 수가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음으로 국가가 활동보조인 수가를 상향조정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의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은 “활동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가와 활동보조인의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 간의 사적계약의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국가가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원은 “저임금에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에서 더 많은 노동시간을 일해야 하는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노동시간 제한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사업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진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것을 활동지원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우처 제도를 폐기하고 개별 사회서비스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하며, 월급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만일 이 소송에서 협회가 패소한다면 각종 수당을 지급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바우처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보게 되며 이에 대해 협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법의 현명한 판단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들이 질 높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수가는 9240원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875원(방문요양 4시간 기준 4만3500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고 제공기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선 수가가 1만1000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