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중구, 서대전네거리 주변 개발 탄력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주민편의 및 건축경기 활성화 기대감

작성일 : 2017-05-08 09:44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일반상업지역 건물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건축한계선 및 공동건축 규제완화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이 지난 28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및 경관 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건축경기 활성화는 물론 해당지역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서대전네거리와 계룡로 주변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용적제 용적률 완화 및 최고층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건축한계선 완화 및 공동건축에 따른 규제사항이 권장사항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용두B 및 계룡로변 존치관리구역 일반상업지역에는 최고 높이가 100m·30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경기가 되살아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화B재정비촉진구역의 허용용적률은 225%에서 230.5%로 상향되었고, 세대수가 860세대에서 874세대로 14세대 증가됨에 따라 해당 조합은 조만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많았던 충남여고 뒷길에는 통학로 및 소방도로 개설과 주차장이 조성되고, 양지근린공원 앞에도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안전과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화용두지구는 지난 2009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2014년 6월에 용두A·선화A·용두B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결정됐다.

 

  그러나 기반시설 부족과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 가중은 물론 건축경기도 침체되어 왔으며, 선화B재정비촉진구역 역시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중구는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했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8일 심의의결을 득하게 됐다.
  박용갑 청장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5월 중 심의내용을 반영한 변경 안을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사업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