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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의혹 직권조사 당시 주요 증거 무더기 묵살

작성일 : 2026-01-14 13:42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인권위가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당시 전여비서의 성추행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을 무더기로(동영상에 포함된 총 5개)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고, 인권위 고위 간부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조직적으로 비리은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족배제, 셀카 성추행 논란 등 ‘짜 맞추기 조사 논란‘에 이어, 최근 ’주요 증거의 무더기 묵살‘ 등 인권위가 직권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A씨는, “행정기본법 제18조는,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85누664, 대법원 2002두7791, 대법원 2001두9653, 대법원 94누7713, 대법원 2023두62465),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위법, 부당성 등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희롱결정은 ‘짜 맞추기 조사’, ‘주요 증거의 무더기 묵살’ 등 결과를 왜곡할 목적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한, “국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진실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는데, 인권위는 박시장을 성추행 범으로 짜 맞출 목적으로 증거들을 무더기로(5개) 쓰레기 처리하였으며, 이런 불법 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4년간 재 처분까지 해가며 시간을 끌며 민원인에게 쓸데없는 시간, 노력, 비용을 부담시켰고, 패소한 행정소송의 소송비용까지 국고로 물어주게 되었다”고 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요구를 경찰청에 하였고 출두하여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동영상 관련 A씨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직권조사 기간 중 4차례의 민원 제기


2020년 10월 28일자 1차 민원에서 전여비서의 성추행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동영상 4건을 인권위에 제출 하며 ➀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및 ➁기타 자료를 언론사로 부터 확보하여 조사한 후 반영하고 여비서의 진술 내용을 공개 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3건의 추가 민원을 제기하며, 원본영상 및 기타 자료들을 언론사로부터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했는지? 에 대해 질의하는 등, 조사,반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 인권위에 제출된 4건 동영상(포함된 증거는 총 5개)


4건의 동영상이 제출되었는데, 1번 영상(2019년 3월 26일 박시장 생일파티)과 3번 영상 (2018년 3월 26일 박시장 생일파티)을 보면 얼굴이 모자이크처리 됐지만 활발한 동작과 (특히 3번 영상의 ‘우리는 시장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예요’라고 외치는) 음성의 톤만으로 판단해 보드라도 억지로 한 행위가 아니라 진심에 의한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외부 세력과 결탁한 조직적 비리은폐


1) 동영상 조사여부 관련 정보공개청구


직권조사 도중에, 그리고 조사 종료 직후 민원 등으로 수차례 동영상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권위는 끝내 답변을 회피하였고. (언론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확보한 일자, 진술서를 요구하고 확보한 일자 등 4개 일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사생활침해’ 사유로 비공개 처분하여 행정심판(2021. 9. 23)과 행정소송을(2022. 7. 10)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2023. 3. 30)판결이 났고 인권위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4개 일자’를 공개치 않고 원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 처분하였다, 재 처분 취소 행정심판(2023. 5. 11)에 대해서도 인권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매우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여 차례의 조속한 재결 요구를 무시하며 시간을 끌다가 청구 후 2년을 넘기고 나서야 ‘각하’재결(2025. 5. 30)하였고, 한 달 후인 2025년 7월 6일 송부 받은 인권위 재결서에서 ‘정보가 부존재하여 각하 재결 한다’고 하였다.


즉 언론사에 원본영상이나 기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주요 증거들을 무더기로(총 5개 증거) 묵살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4년 만에 공개한 것이다.

 

청구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함‘을 밝혀 쓸데없는 시간, 노력, 비용의 낭비를 막을 것을 거듭 경고 하였으나 정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생활침해 사유‘로 비공개 처분하였고, 4년이나 시간을 끌었다.

 

2) 조직적인 비리은폐 행위의 배후


이 기간(21-25년) 4년은 최영애, 송두환, 안창호 등 3명 위원장의 재직기간이었는데, 인권위 내부의 여러 부서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이고 일관되게 민원인에게 (자기 소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적 태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고압적, 모욕적 태도를 취하며 비리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왔다. 


또한, 2023년 그리고 2025년 7월~8월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요구’도 모두 묵살하였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인권위의 간부급과 결탁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외부의 세력이 배후에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