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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회덕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인 2명 자격 박탈 파장, 후폭풍 거세

-조합 이사회, 위장전입 정황 내세워 조합원 자격 상실 처분

작성일 : 2026-05-15 11:46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해당 이사 당선인들 “실질적 거주 및 생활요건 충족, 소명 기회도 안줘 절차상 하자”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 “조합 부실운영 지적한 조합장의 정적들 축출하려는 의도” 제기돼



대전 회덕농협조합이 조합경영 부실 등을 제기해 온 일부 비상임이사 당선인들을 논란을 불러오는 불명확한 이유를 내세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해당 이사 당선인들은 이에 반발해 회덕농협을 상대로 긴급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 조합 내부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회덕농협은 2025년 3월 7일 이사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당선인 원 모씨와 박 모씨 2명에 대해 관내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정황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2025년 2월 28일자와 3월 7일자로 조합원 자격 상실 처분했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적용 부분이 조합 정관상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해당 이사 당선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 상실된 이들 이사 당선인들은 지속적으로 조합 경영상의 부실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조합 측이 껄끄러워하는 조합원들을 내쫒으려고 이사회의 형식을 거쳐 조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논란이다. 조합이 지출한 비용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조합측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해당 이사들의 법적 조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대형로펌에 7000만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조합의 어려운 살림 형편을 고려할 때 과다한 지출이라는 지적이 조합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격 박탈된 이들 2명의 비상임 이사 당선인은 조합 측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소명절차도 없이 타당성을 결여한 위장전입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합원 자격상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회덕농협이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 처분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회덕농협 정관이 요구하는 실질적 거주 요건과 생활근거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조합측이 자격상실 사유로 든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자격상실 결의 과정에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충분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됐던 원씨는 “살고 있던 옥탑방에 싱크대가 있었는데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철거했다”면서 “방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철거한 시점에 낙선한 이사들이 구청에 고발하자 치워져 있는 방의 빈 공간 현장 사진을 내세워 사람이 살지 않았다며 위장전입이라고 이사회가 결정했다. 이는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원 씨는 송촌동에 실거주했던 사실을 증빙하는 20명의 조합 대의원과 통장 등이 확인해 준 주거사실확인서와 주거했던 송촌동 소재 병의원에서 치료했던 진료확인서도 갖추고 있다. 이같은 근거를 내세워 조합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비상임이사 당선인 박씨는 조합내 통합산악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비상임이사에 출마해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대표이사와 감사 등으로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근무해 온 관내 회사 주소지를 주거지로 등재하고 있으며 회덕농협 관할구역인 대덕구 중리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 도시재생추진위원장 등 다수의 공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농협 정관상 조합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실 거주성과 경작, 사업운영, 생활근거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위장전입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한 것은 잘못된 의결로서 취소해야 한다”면서 “대의원 신분으로 최다득표를 한 본인을 조합장이 부담스러워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합 경영부실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조합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인 조합장과는 대립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조합 이사회의 자신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상실 결정에 대해 “절차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조합장과 대립하는 정적을 추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회덕농협의 2024년 고정이하여신이 317억원이었는데 12월말 결산 감사보고때 370억원으로 이중 부실채권은 289억원으로 감사구두 보고로 처음 밝혀졌다  연체율도 2024년말 3.67%에서 2025년 결산때는 4.79%로 대폭 늘었다며 경영 부실을 질타한 바 있다.

 


이들은 “연체율 상승폭도 문제이지만 부실채권 289억은 총회때 처음 밝혀져 은폐 의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부실채권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여신관리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회덕농협은 이들 비상임 이사 당선인에 대한 이사회의 자격상실 확정 결정 처분과 관련, “조합원 자격상실된 해당 비상임이사 당선인들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규정에 따라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에 대해서는 정관상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회덕농협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 당선인 2명에 대한 자격상실 결정 처분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회덕농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25년 3월 열린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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