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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화물차 정비불량 사고예방 나서

▸ 화물차 정비불량 사고… 전체 화물차 사고의 12.0%에 달해

작성일 : 2026-06-04 13:59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타이어 관리상태 불량 등 6대 중점 사고유발 요인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6. 2(화) 경부선 옥산휴게소 부산방향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와 화물차 정비불량 사고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 정비불량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남본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6개 지사를 포함해 화물차 휴게소와 영업소 등에서 월 7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25)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458건, 사망자는 457명이다.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는 전체의 46.0%를 차지했다.

 

대전충남본부 관내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 비중은 연평균 42% 수준이다. 특히 2025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중 화물차량 운전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 11명이 사망했다.

 

또한, 화물차 사고 중 타이어 파손, 적재물 낙하 등 정비불량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화물차 사고의 1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본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차량 관리 항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타이어 마모 및 체결 상태 ▲후미등 불량 ▲판스프링 고정불량 등 보조지지대 설치기준 위반 ▲화물 결속 불량 등 적재불량 ▲후부안전판 안전기준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6개 항목이다.

 

단속 결과 차량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명령이 내려진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불법 튜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정비상태는 고속도로 안전과 직결된다”며 “운행 전 타이어, 후미등, 적재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운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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