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대전지역 대학가, 연봉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대덕대, 28명의 교수가 임금 소송에 참여

작성일 : 2018-01-02 15:11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대, 교수 52명 임금소송 중 
과학기술대, 교수협의회 창립 후 교수들의 임금 문제 거론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전지역 대학들도 연봉제 폐지 및 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대덕대는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도부터 호봉제에 의하여 지급되던 교수들의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2013년도부터는 모든 교직원의 호봉을 정지시키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던 임금도 지금까지 4년간 동결시켜왔다.

 

그러자 지난 2015년 11월 대덕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7명의 교수는 연봉제 무효 및 그동안 연봉제로 인하여 줄어든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10월 12일 대전지방법원은 재임용 탈락 후 법정 소송 끝에 복직한 C모 교수를 제외한 6명의 교수에 대하여 피고 대학법인은 보수규정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덕대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김상인 총장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다. 

 

오히려 총장은 소송당사자인 교수들이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고의로 은폐, 누락, 조작한 결과”로 소송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법원의 1심 재판부가 소송당사자들의 기망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오판하게 한 것입니다. 추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관심 없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고의로 은폐, 누락, 조작한 것이 아니라 과실이었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하면 학교당국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등으로 전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송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총장 등 대학 법인 측의 주장은 이렇다. “교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연봉제 도입은 적법하다. 교수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연봉제 도입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교육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보수를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대덕대 교직원 보수규정 제2조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여 준용 여부를 피고 법인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은 법원에서도 “전임교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은 대덕대학교 교원들에게 연봉제 규정을 시행하기 전까지 매년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기에 이러한 지급 관행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관행 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관행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1심 판결 후 불법 연봉제의 폐지를 기대하던 교수들은 대학측이 항소를 결정하자 21명의 교수들이 무더기로 임금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러 현재 대덕대학은 28명의 교수가 임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월 15일 2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학교법인은 교수들에게 청구한 금액의 중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교수들과 학교법인측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현재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편, 대덕대 측은 12월 23일 오후 새로운 대덕대학 보수 개편 설명회를 12월 26일 하겠다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측은 법원의 1심 판결 후 총장이 임금문제는 법원의 2심 판결을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또 다른 보수체계를 결정하고 설명한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대 교수 52명도 2017년 1월 잇달아 임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대도 이미 10여년전 교수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그동안 호봉 및 임금 인상이 동결되어 교수들의 불만이 극도로 치달아 결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과학기술대 역시 최근 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교수들의 임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교수들은 교수들이 사회적 지위와는 달리 사학법인의 인사권에 꼼짝없이 임금 등에 있어 열악한 보수를 제시하더라도 말 못하고 지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덕대의 임금 소송 결과가 타 지역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대학가에 임금 소송 도미노 현상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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