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조원휘의원,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기관 유치 지원 근거 마련

- 국·공립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기반 강화 -

작성일 : 2018-01-18 11:49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대전광역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동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으로 소속 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역조직 설립시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50% 이상 분담하거나 부지 및 건물을 지자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보니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뿐만 아니라 타 연구 및 과학기술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 부산, 강원, 충남, 전북 등에서 과학기술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조원휘의원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분원과 본원 설치시, 유치된 기관들에게 필요한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원휘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과학특구 내 정부출연기관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신규 과학기술 및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기반이 한 층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