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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406개 교육시설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 전문용역업체 및 책임기술자가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작성일 : 2018-07-04 14:36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6월 29일자로 관내 406개의 교육시설에 대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되고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이며, 대전교육청 보유 건축물 총 2,036동의 19.94%인 406동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전문용역업체나 책임기술자가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6월, 건축물 2,036동과 시설물 4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안전점검에서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누수 및 소방시설불량 등 20건은 학교에서 즉시 조치했다. 

 

 또한, 균열 및 도장탈락 2건은 여름방학 공사와 연계하여 보수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균열 및 창호노후 등 4건은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제3종시설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