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제보 이렇게 하세요."

-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연중 접수 -

작성일 : 2019-05-06 10:34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력장애 위장, 문신, 체중 조절 등 다양한 수법의 병역면탈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중요하다.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 제보 대상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42-250-4433)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기소유예 처분 이상, 최저10만원~최고2000만원)

 

병역면탈이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