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개발회사의 지역주택조합사업 포기, 일반분양 전환 통보에 토지주 반발

토지주, ”우선 입주권 부여 불가한 일반분양 추진 시 계약해지 요구하겠다“

작성일 : 2019-11-05 14:12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토지매입을 위한 개발회사의 꼼수 의심 증폭 속에 해결책 찾기 어렵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3통 일원의 26블럭, 30블럭 개발을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을 채택해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하던 개발업체가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2019S개발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J모씨는 계약 당시에 시공사가 금호건설이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우선입주권을 부여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J씨는 지난 금호건설이 시공사가 아니라는 것과 S개발업체 대전지사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최초 설명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어렵고 그로인해 우선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다른 토지주들보다 먼저 알게 됐다는 것.

 

문제는 J씨외 다수의 토지주들은 일반분양 전환으로 인해 우선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계약의 무효 또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S개발업체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중순경 S개발업체는 유성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초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려 처리가 된 것이다.

 

유성구는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26,30블록에 주택법 관련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에 따라 대전시와 지구단위계획 관련 협의했으며 이를 근거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답변은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 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6,30블록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되었으나 도시개발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사업추진 시 토지용도지역변경(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이 선행 되어야 하며 토지의 용도변경이전 주택법 관련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불가한 사항이다라고 회신한 것이다.

 

더불어 토지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시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등에 적합하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불허를 통보받은 S개발업체 관계자는 앞서 진행 된 인근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보니 인허가 관련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 반려 될 줄 몰랐다현재로서는 토지주들과 대화를 통해 약속한 우선입주권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은 이미 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한 것에 대해 전문성 부족의 지적은 물론이고 토지매입을 원만히 하고자 토지주들을 기망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 5조 계약의 효력등 3항에서의 “”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의 손해에 대하여 은 무한 책임을 진다10(특약) “”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경우 의 사업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입주권을(대지 및 도로2건으로 각각)부여하기로 하며등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해제 시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 중에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독소 조항이 될 소지가 많으며 10(특약)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는 의도로 작성 된 책임회피용 문구로 볼 수 있고 설사 그러하지 않았을 지라도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의 고지의무를 이행 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토지주들은 ”S개발업체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있다.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경제/교육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