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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여름철 생수얼음으로 졸음 쫓으세요!”

- 화물차 운전자 대상 얼린 생수 무료 제공 - 

작성일 : 2021-06-03 11:28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졸음운전 예방 위해 졸린 시간에 화물차 운전자 대상 생수얼음 무료 제공
  - 졸린 시간대 13:00~17:00, 00:00~06:00 ex화물차라운지 소재 주유소 배부

‣ ‘휴식-마일리지’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2시간 연속운전시 15분 이상 휴식’ 조기 정착 위한 캠페인 추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이의준)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생수얼음을 무료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6월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생수얼음은 화물차 이용이 많은 노선의 ex화물차라운지가 있는 5개 주유소에서 제공하며, 13:00~17:00, 00:00~06:00에 방문하는 화물차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선 5월 1일부터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한 달째인 5월 31일 까지 1,059명이 참여하였고, 대가로 5천원 상당의 마트 또는 주유 선택이용 쿠폰이 1,812장 발송되었다. 

 

 제도의 참여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졸음ㆍ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11.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두 배에 달한다.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취약하며,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노출된 것이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생수얼음 제공’, ‘휴식-마일리지’ 도입 등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