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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고용 등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 부정수급자 193명, 부정수급액 등 12억원 반환, 사법처리 159명

작성일 : 2017-07-14 15:01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3명, 8.6억원을 적발하여 총 12억원을 반환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은 ’15년부터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17. 2. 1.~7. 5.)에도 관내 경찰서(둔산, 서부, 중부, 동부, 유성, 대덕, 금산 등)와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및 추가징수(최대 1배)를 하였고, 이중 2인 이상이 공모하였거나,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159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하였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발생된 부정수급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희망급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경찰합동 기획조사, 국가전산망, 시민 제보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므로, 부정수급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42-480-6065~7)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