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규모 현장 집중감독(9.1~31), 8월말까지 계도기간 -
작성일 : 2017-08-10 10:38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추락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9월 한 달간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추락사고 예방을 통해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공장·상가·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기타 다중이용시설 신축현장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특히,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며,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안전교육, 언론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번 기획감독 결과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시 67개 건설현장을 감독하여 사법처리 39개소, 작업중지 27개소, 시정명령 99건 등 행·사법 조치 했다는 것.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오복수 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이 존재”한다며, “이번 추락재해예방 계도기간과 기획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추락재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