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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학교에 제출 -

작성일 : 2017-10-16 10:53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시간과 학교체류시간, 등‧하교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 신속히 통지해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간대별 사고통계를 보면 또래들끼리 자유롭게 활동하는 휴식시간과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활동시간에 일어나며, 학교생활에 있어서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가 종료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2015년도에 2,493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657,924,000원을 지급했고, 2016년도에는 2,505명에게 1,234,967,000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도 현재까지 1,969명에게 1,065,547,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해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고 선생님들은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이 구축되어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