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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대전․세종지역 금연지원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작성일 : 2017-12-11 11:16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입원환자, 장애인,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충남대가 1기에 이어 2020년까지 진행되는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2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가 ‘대전․세종지역 금연지원센터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년이며, 대전․세종지역을 담당한다.

 

충남대는 지난 2015년 제1기(‘15~17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대전지역 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2기 사업 수행기관으로 연속 선정됐다. 특히, 2기에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합해 금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전금연지원센터는 1기 사업이 진행된 지난 3년 간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금연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금연캠프 650명,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2,309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4주 금연성공률은 금연캠프 78.3%,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32.3%를 달성했다.

대전세종지역 금연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시작하는 2기 사업을 통해 기존 금연지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와 장애인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는 병원 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대상자를 방문해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애인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금연지원서비스’는 접근성, 시간적 한계로 보건소 등 기존 금연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 흡연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 방문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는 금연지원서비스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기관 및 사업장의 담당자는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042-586-9030)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태용 센터장은 “지난 1기 사업으로 마련된 인프라와 전문 인력, 지역자원 네트워크, 서비스 매뉴얼, 경험을 통한 노하우 등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금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580-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