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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마련으로 소상공인을 찾아 나서다!

작성일 : 2018-02-07 15:41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오복수 대전지방노동청장은 2.8(목)∼2.9(금) 양일간 롯대백화점 내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설치, 운영한다.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신청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형 백화점 내 현장접수처를 마련하고 90여개 입점 매장은 물론,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실시한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비스·단순노무직 등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직 종사자의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지역 10만여개 대상사업장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복수 청장은 인근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고, 일대 편의점ㆍ소매점ㆍ음식점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