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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작성일 : 2018-03-22 17:52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제237회 임시회 1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22일(목)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였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김동섭 의원 대표발의「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최선희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조례안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통해 “상시고용인원 30인을 기준으로 잡아 지원을 한다고 내용인데, 관내 소기업의 경우 20인 이하의 상시고용인원을 보유한 업체가 많다고 알고 있다.

 

20인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더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또한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범위에 본사이전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추가하여 창업 및 영업환경을 더욱 더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에서는 “현행 도매시장법인의 유효기간 만료 후 지정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따르는 개정내용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이견과 논란들은 현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대전시와 도매시장법인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상황이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등 대전시의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도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으로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급작스럽게 추진하여 이해관계인들과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한 점, 시장관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조정기구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대전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문제가 커진 사안으로, 이와 같이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 뻔한 개정조례안을 그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했다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하였다.

 

   ▲ 이어진 질의에서 최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와 같이 큰 논란대상으로 급부상한 과정을 살펴볼 때 법리나 논리적인 사항에서의 쟁점도 문제이거니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통과 대화의 부재에서 야기되었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더욱 더 소통과 대화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매우 부족했고 결국 상임위 심사에 이르러서야 공론화된 점은 집행부의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하였다.

 

   ▲ 전문학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소통과 대화노력의 부족 이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절차적 정당성이 갖는 소중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중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도매시장법인과 대전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을 포함하여 중도매인, 농민단체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등을 아우른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전시가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추진을 고수하는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행태라고 본다. 앞으로 대전시는 정책추진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등 응당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요건 중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본사이전 보조금, 고용보조금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등을 들어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