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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

- 대전교육청 연간 구매액의 1.5%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해야 -

작성일 : 2018-03-22 17:56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개최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구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연간 구매액의 1.5%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미경 의원은“이 조례는 장애인 직업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공공정책이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