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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박탈하다-

 청각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알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작성일 : 2018-05-17 11:09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이제 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과 가족들이 평등한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전달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주권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은 6.13지방선거를 맞아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참정권과 후보자의 정확한 공약 내용 전달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선거공약 수어영상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와 손소리복지관은 수어영상물 제작을 위해 발 빠르게 뛰어 다녔다. 청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거공보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영상을 넣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이라고 한다.

 

 점자공보물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무화하여 제작비 전액이 지원되는 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물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후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비용보전 청구서를 통해 사용금액의 일부가 보전된다.

 

게다가 수어영상물의 경우 선거공보물 제작시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 필수사항이아니라서!!!

 

 대전농아인협회와 손소리복지관은 이러한 상황과 후보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한 수어 영상물제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출마 후보자들의 정보를 받아 각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수어영상물 제작에 대해 안내하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서서히 완성되어가고 수어영상물 제작을 위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선거할 수 있도록 세워진 선관위로부터 무료 수어영상물제작 사업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선관위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영상이 왜 필요하냐? 라는 질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제작은 공직선거법 65조 4항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물제작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게 다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도 들려 왔다. 게다가 선거공보물에 후보자의 사진과 공약 내용이 글로 제공되는데 수어영상물이 꼭 필요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었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야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기에 못한다니 그렇다면 더욱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선관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참정권에 대해 모든 후보자를 다 소화하긴 어렵지만 대전시장만이라도 농인에게 그들의 공약을 직접보고 직접 선거에 임하고 싶었던 희망은 좌절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어언 3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 1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선거공고물 제작시에는 배제되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투표 전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도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방송 통역사, 투표소 내 통역사 배치현황 안내,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 제공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할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은 참정권은 물론 국민의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한탄한다.

 

 대전광역시에는 약 8,0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의 거주하고 있으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약 95%정도 된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공약 수어영상 공보물 제작! 장애인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