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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작성일 : 2019-01-22 11:05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21일 민원편익 제고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되었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19년부터 모바일 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연령 초과)로 진학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 병역의무자 여비 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액을 현실화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4~6급 판정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 소재)를 방문하여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소지 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사회복무요원 민생현장 등 배정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 5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기준 개선
    - 당초 정보처리분야 전공경력 2년 이상자만 편입 가능하였으나,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