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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행위자 고발

작성일 : 2020-03-18 14:39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A씨를 부정선거운동죄로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밴드·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온라인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