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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주) 특별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총 82개 조항, 사법조치 47개 조항, 과태료 50,741만원(34개 조항) 부과 -

작성일 : 2020-04-01 16:15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3.4(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11일간(3.10~3.24) 진행되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 등 법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하였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하여,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 50,741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조치)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
(보건조치)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밀폐공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
(관리적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부적정 및 유해・위험장소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 미흡,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실시 등
 (공정안전보고서) PSM 12대 요소 관리 미흡, 변경관리 부적정 등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또한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 및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법령 준수를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현재 충청권 지방노동관서는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