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클릭
○ 모바일앱(M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