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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650억 원 지원

- 비대면 ㆍ 뉴딜 분야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 여행업 ㆍ 전세버스업 등 지원 업종 추가 -

작성일 : 2021-01-18 10:06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3,6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내용도 전년도와 달리 대폭 변경키로 했다. 비대면ㆍ뉴딜 분야의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해‘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며, 그 동안 제외되었던 여행업ㆍ전세버스ㆍ법인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며,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하여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경영안정자금’2,500억 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 원 ▲비대면ㆍ바이오ㆍ뉴딜분야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한‘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300억 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300억 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  042-380-3021, 3081, 3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