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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분양의 피해자, 수분양자와 신협, 책임공방 

수분양자, ”신협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중도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작성일 : 2021-02-04 16:16 작성자 : 박봉관 기자 (t-lkh777@hanmail.net)

 신협, ”이중분양 사실 몰랐고 소유권이전 등에 동의나 협조 한적 없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및 주차 빌딩의 수분양자들이 A산업개발(시행사)로 부터 이중분양 피해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상환되지 못해 2년 동안 신용불량자, 개인재산압류, 경매진행 예정통보 등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중도금 대출 은행인 대전지역의 모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과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산업개발(시행사)과 6명은 101호~106호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대출은행:신협) 지급 등을 마치고 2018년 11월 26일 집합건물 준공에 따라 교보자산신탁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15일 신탁자산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해 김모씨 등 제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국민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뒤 늦은 2019년 2월말경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들이 A산업개발(시행사)의 전무와 대표의 딸, 사위 등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것.

 

A산업개발(시행사) 대표는 현재 관련해 사기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은행인 신협은 2019년 2월 중순께 소유권 이전 시 대출금 상환 및 담보대출 전환특약 및 권리보존 의무위반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 5월에 체결 된 업무협약에 의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될 경우 분양계약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분양대금은 대출금상환에 우선 사용한다는 것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거나 1순위의 근저당이 동시에 설정 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자(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분양자들은 “신협측이 제3자들의 국민은행의 대출금이 교보자산신탁에 입금되었을 때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을 상환 받아 채무를 정리 했어야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협측은 제3자로 분양계약자가 변경 된 사실을 알고서도 대출금 대환이나 채무승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국민은행 담보부 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이 입금이 되어 중도금 상환이 가능했음에도 상환절차를 해태했고 결과적으로 A산업개발(시행사)의 이중분양을 용인하고 101~106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동의 또는 협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협측이 업무 해태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를 배상 할 책임이 신협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신협과 수분양자 모두가 피해자이다. 이중분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3자 등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동의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  A산업개발(시행사)은 수분양자 변경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간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