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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제’4월 말 시범 가동, 7월 본격 시동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지역 민생치안, 대전형 자치경찰제로 해결 -

작성일 : 2021-02-15 11:41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2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조례 입법 추진, 3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18일 자치경찰준비단(10명) 출범에 이어,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무국ㆍ위원추천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대전시는 준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1월 18일부터 추진해 왔다.

 

 대전시는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 각의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 중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협의회, 구의회의장협의회, 경찰청장, 대전법원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의 위원 추천을 받고 지난 2월 10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3일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2월 8일 1차 법제심사를 거쳐, 2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257회 임시회(3.16.~4.2.)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경찰제는 15개 시도(세종, 제주 제외)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