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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사기행각을 비호하는 것인가?

민완기, 수백억원의 부당이익, 300만원 벌금쯤이야

작성일 : 2016-08-25 22:43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민완기 ‘장사등의관한 법률’위반이 아니고 대국민 사기”주장
(사)서대산추모공원협의회, 박동철 금산군수 직무유기 등 형사고발 예정

 

충남 금산군의 황당한 행정적 판단이 민완기, 염삼균, 이숙재의 범죄행각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 2006년 12월경과 2015년 5월18일에 동일 장소 및 추가지역에 설치 된 불법 봉안탑에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했다.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 29-2, 29,29-5,29-7,29-12, 26-1,26-2 35번지 등 )

 

일불사는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1, 29-2, 29,29-5,29-7,29-12, 26-1,26-2 35번지 등에서 불법산림훼손, 농지불법전용과 타인토지의 무단 점유 등의 각종 불법 행위도 했다.

 

하지만 금산군은 10년이 넘도록 형식적인 고발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해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폐쇄명령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답한 답변을 하는 금산군. 

 

하지만 결정적으로 2번씩이나 민완기에게 내려진 시설폐쇄명령은 잘못 된 것이며 금산군은 시설폐쇄명령은 봉안탑을 매매한 유가족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서대산추모공원협의회 김일태회장은 “민완기는 불법인줄 알고 허가도 없이 산림법, 농지법을 위반하며 유가족들을 속이며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돈을 받고 봉안탑을 사기 판매한 것이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자들은 유가족인데 금산군이 민완기에게만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을 했다고 고발한 것은 잘못 된 행정처리이다”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만약에 민완기를 고발한다면 봉안탑 기수(800기) 만큼 한건, 한건 고발해야 할 것이다.


내가 금산군청 마당에 또는 남의 땅 아무 곳에 봉안탑을 팔아 세운다면 나를 ‘장사등에 관한법률‘ 로 처벌한 것인가? 누구나 그렇게 해서 몇백억원을 챙기고 벌금 300만원씩 몇 번 내면 된다고 한다면 ...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인가? 망인을 볼모로 잡고 사기 치는 자들이 뭐가 무서워 엄중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지 통탄할 일이다“라고 격노하며 말했다.    


뿐만 아니다. 금산군은 2006년 12경에 시설폐쇄명령을 내리고도 2007년, 2008년에 3번에 걸처 10만기의 봉안당 허가를 불법행위를 한 민완기에게 추가로 허가해주는 특혜를 주면서 피해자를 양성했다. 

 

게다가 봉안당 허가는 봉안당 시설이 완료됨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시설이 온전히 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일부 시설만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어 지금도 기독교관 4만기가 넘는 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상 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 된 것이다.

또한 금산군은 무연고관이 허가기수 6만2000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구가 있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인 시설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또 금산군은 2만기가 넘는 봉안당에 모셔진 고인들의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밖에도 금산군은 일불사 관련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사)서대산추모공원협의회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금산군수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