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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작성일 : 2016-08-26 14:53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해 활동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