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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신협, 업무과실로 인한 책임 수분양들에게 책임전가“ 항의 시위 중 

”몰랐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판명하게 된 녹취록과 공문 공개

작성일 : 2021-03-24 11:33 작성자 : 박봉관 기자 (ccsd7@daum.net)

 ”대전 둔산 신협은 과실을 인정하고 즉시 경매진행 멈추어야“ 주장           

                       

”생보부동산신탁(교보자산신탁) 저희한테 전화해서 처음에는 얘네들이(국민은행)상환하겠다는데 어떡하겠느냐“
”우리는 한 번에 다 상환 받아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통화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떡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갖고 있다가 다 들어오면 달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생보에서 다 보낸 거예요”

 

대전 둔산 신협 직원과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통화한 녹취록에서 신협 직원의 대화 내용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생보부동산신탁에서 둔산신협으로 발송 된 것이 확인 됐다.  

 

때문에 (본보 지난 2월4일자)신협 관계자가 주장한 “이중분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3자 등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동의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및 주차 빌딩의 수분양자(101호~106호)들이 기자회견을 지난 17일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파인오르미에 주차빌딩에서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A산업개발(시행사)로 부터 이중분양 피해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대출은행인 둔산 신협으로부터 2년 동안 신용불량자 등재, 개인재산압류와 경매진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최근 중도금 대출 은행인 대전 둔산 신협과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협 측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킨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신협측이 제3자들의 국민은행의 대출금이 교보자산신탁에 입금되었을 때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을 상환 받아 채무를 정리 했어야 한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신협은 제3자로 분양계약자가 변경 된 사실을 알고서도 대출금 대환이나 채무승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국민은행 담보부 대출을 통해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에 입금이 되어 중도금 상환이 가능했음에도 상환 기회를 놓치는 과실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신협과 수분양자 모두가 피해자이다. 이중분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산업개발(시행사)은 수분양자 변경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녹취록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협관계자의 주장은 녹취록과 ㈜생보부동산신탁에서 신협에게 보낸 공문을 근거한다면 거짓주장으로 판단된다는 것.

 

특히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숨기고 수분양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경매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분양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입금된 1층 상가 중도금 신탁사가 PF 45억원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S&T저축은행으로 잘못 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힘없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때문에 둔산신협이 A산업개발(시행사)의 이중분양을 용인하고 101~106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묵인으로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한편 상호간 가장 중요한 쟁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협직원 녹취록과 신탁사와 신협이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둔산신협 관계자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협측은 수분양자들의 재산을 경매하고자 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취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