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지역 경제 내수 소비 위축 우려 -
작성일 : 2016-09-28 19:18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 지킬 것은 지키고 … 똑똑한 소비로 경제 활성화 동참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소비(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주변 음식점 등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직자로서 정당한 행동과 품위를 지키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착하고 똑똑한 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서비스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종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관련업종 관계자(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조합,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사회적경제기업 등)들을 초청하여 경청간담회를 10월 중에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수소비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정상적인 소비활동 참여 분위기를 위해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320개 업소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10월중 발간하여 배부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앱’이나 ‘홈페이지’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3대 30년 전통음식업소 등 맛집에 대한 소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점포(태평시장, 유천시장) 20개소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중․저가 상품을 소개하는 팜플릿 등도 제작할 계획이다.
대전시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청탁금지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으로 내수경기 위축이 지역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착하고 똑똑한 소비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2016. 6월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산업 손실액이 연간 11.56조 원으로 추정하였으면, 세부적으로는 음식업이 8.49조 원, 선물 1.97조 원, 골프 1.1조 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