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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후 환불 받지 못한 피해자 “화났다”

피해자 135명, 다단계회사 대표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 

작성일 : 2018-03-20 16:00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다단계판매 회사인 C사의 대표 김모씨를 고소인 135명 및 이모씨 등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C사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청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회사에 반품을 완료했음에도 물품대금 8억1,2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

 

또한 고소인 이모씨는 C사와 동업관계를 위해 135명을 방문판매원으로 등록 시켰음에도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현재 고소인들이 받아야 할 수당의 일정부분을 고소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7조(청약철회 등))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고소인 이모씨는 C사 대표 김모씨가 동업하자고 하고 모집하는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구입비 812,621,000원을 편취하고 고소인 135명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고소인 이모씨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대표 김모씨는 “관련 내용으로 고소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내용을 알아본 후에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본보가 보도한 지난 2월 2일자 기사에서 예측한 “C사 사업자 100여명은 반품을 거절하는 회사대표 K모씨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현실이 된 것이다.

 

본보는 C사 대표 김모씨가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기사화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35명 고소인외에도 피해자들이 더 있으며 이들 역시 고소를 진행 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과 회사 대표의 진실공방은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