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D씨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가능해져
작성일 : 2019-12-04 14:28 작성자 : 한경범 (ccsd7@daum.net)
(사)충청남도자동자매매사업조합(이하: 충남조합) 조합원 D모씨가 충남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정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주문에서 ”채권자(D모씨)의 채무자(충남조합)에 대한 정권처분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충남조합)가 채권자에 대하여 2019년 11월 13일 한 정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채무자(충남조합)는 위 효력정지기간 동안 위 1항 기재 처분을 이유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채권자(D모씨)가 채무자(충남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권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주문 제 1,2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피보존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권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정권처분통지서만 보아서는 채권자(D모씨)의 어떤 행위가 이 사건 정관 12조의 어떠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채권자(D모씨)의 이사건 기자회견 참석이 채무자(충남조합)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되거나 정권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채무자(충남조합)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사건 정권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D모씨)로서는 조합장 선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D모씨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자격을 얻게 되면서 현 조합장과의 1: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한편 충남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일 이루어지며 선거일은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