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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법 개악, 거론할 가치도 없는 언론 탄압법

-신문법 개정안,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법이다.

작성일 : 2016-10-24 18:26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악법 중에 하나인 신문법을 시행하게 된다.
여러 인터넷언론들은 나름 준비를 한 곳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정부의 치졸한 생각이다.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 학살극이, 국무회의라는 행정기구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 지자체는 시녀가 되어 손발이 되고자 자처 했다.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이 겨우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 아프다. 
 
 
또한 이 규제에 들어오지 않는 대형 언론사들의 수준에 더욱 한심함을 금하지 못한다.
 
 
유치하고 비겁하다. 나는 괜챦아 내 밥그릇은 지켰구나 하며 안도하는 구걸하는 거지들의 모습이다.
 
 
만일 100명, 200명, 300명 이상을 언론사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도 하다.  
 
 
진실로 일정 규모의 언론사가 사이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진정한 사이비라고 할 수 있다.
 
 
사이비란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기사의 품질을 재고하겠다며 이 시행령을 밀어붙였지만, 이는 언론을 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언론관의 발로와 다름없다. 
 
 
최근 국민으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선정보도 등은 오히려 5인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언론사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 대기업, 지역기업의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대형언론사들은 횡포수준이다.
그로인해 발생 된 불평과 각종 문제점을 정부는 인터넷언론사에게 덮어씌우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형언론사의 문제는 감히 말하지도 못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차라리 시장 논리에 맡기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도 한 언론의 존치는 독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감시의 대상인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5인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면 년간 최소 운영비는 1억5천만원 이상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며 고용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도 강행 하겠다면 정부는 개정 된 법을 이행하는 회사는 정부광고로 수입을 마땅히 책임져주어야 할 것이다.
 
방법은 있다. 기존에 각 지자체가 보고 있는 계도지 및 유가부수 금액을 대폭 줄여서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을 막대한 세금을 내며 볼 필요가 있을까? 또한 무언의 압박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문 구독도 과감히 절독 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특별한 의미도 없이 지자체 예산을 빼먹는 신문사 주최의 각종 행사 지원을 금하고 이 예산을 인터넷언론의 광고로 활용해야 한다.
 
 
언론사도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수익을 올려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이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획일화 된 규정으로 회사규모를 정하는 황당한 이 상황은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행태이며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식당 등 소 점포를 운영하려고 해도 이법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인 창업시대이며 블로그, 카페, SNS 의 이용이 넘치고 있는 시대에 이 법은 논 할 가치도 없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 인터넷 언론 중에는 주류언론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전문적인 영역과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훌륭한 언론도 많다.
 
 
두 명의 수의사가 만들어가는 수의학 전문지 "데일리벳", 네 명의 기자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삼대 미디어-언론전문지인 "미디어스", 세 명의 기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제나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차별에 저항해온 공로로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상을 수상한 "비마이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월호 청문회는 오로지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서만 생중계되었으며 세월호의 유가족들께서는 진실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 언론 때문에 직접 "416 TV"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악과 검열이 시시각각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오만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정부는 신문법시행령을 통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을 퇴출시키고,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온라인 공론장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편집국장 한장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