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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국조까지 가야 최순실씨 비리의혹 밝혀지나.”

작성일 : 2016-10-25 12:44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도대체 최순실씨 ‘온갖 비리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

  

그 분야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인데다 구절양장(九折羊腸)에 심산유곡(深山幽谷)이다.

정도는 안하무인(眼下無人), 목불인견(目不忍見)에 무인지경(無人之境)에 이른다.

  

이제 국기문란(國基紊亂)이라는 금기(禁忌)에까지 그녀의 악행 의혹이 뻗쳤다.

  

청와대가 범죄 혐의자 최순실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제공했다는 의혹은 헌정 질서와 국가 운영 시스템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연설문이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전경련이 일반인 최순실씨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이유가 대통령연설문이나 일정 등 국가일급기밀을 사전에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세간의 목소리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맡은 만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할지라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만일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위한 필요 최소한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