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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광고 잘못했다간 ‘처분행’

- 선행학습 유도,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표시 광고 모두 행정처분 대상-

작성일 : 2016-08-03 17:57 작성자 : 한장완 (ccsd7@daum.net)

  대전동,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이 없을 때 미리 공부를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식의 자유학기제를 왜곡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마케팅은 금지 되고 있으며, 

 「학원법」에서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고 시에는 반드시 교습비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업무담당자는 “일부 학원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사교육 조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 및 법률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학원은 학교와 함께 교육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관련법과 규칙을 준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