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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긴급간담회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책 논의, 조속한 보완입법 및 하위법령의 합리적 제정 촉구하기로 의견 모아

작성일 : 2021-03-31 15:23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중대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 ⇒ “3명이상 사망 1년내 반복발생”으로  법률 개정해야
 - 경영책임자 개념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이 명확한 예를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31일(수)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는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22.1.27)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ㆍ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위와 같은 부작용의 여파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고,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먼저,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① 중대산업재해 개념(정의)을 “1명이상 사망” →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해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위헌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중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 또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이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②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크다.


   - 아무리 준법의지가 강한 경영자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도록 해 놓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업을 혼란과 불안 속으로만 밀어넣고 있다.  어찌보면 기업의 운명이 운수소관에 맡겨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형국이다.


   -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 하한형의 형벌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을 동일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이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5년이하 금고”, 「교통사고특례법」도 교통사고로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 “5년이하 금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망 사고시 “10년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심각한 균형상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조)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처벌만 세게 한다고 하여 안전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재해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를 두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지도 및 개선요구사항 만큼은 이행하게 된다. 그만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 건설업계는 처벌에만 의지해서는 결코 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재예방 토대 마련에 정부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①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예”를 제시하였다. 


   - 법 제2조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 “이에 준하여” 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들”의 명확한 예를 제시하여 과도한 가벌성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에, 건의서에 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여 제시하였다.


  ②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을 제시하였다.


   - 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자의적 판단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공인된 기준인 “합리적 실행가능성(Reasonable Practicability)”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협약」에서는 사용자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요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2008.2.20 국회 비준을 거쳐 2009.2.20 공포하였다.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시행령에 담자는 것이다.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기준을 채택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건의서에는 호주 산업안전보건법(Model Health and Safety Act 200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제시하였는데, 우선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시행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③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였다.


   - “관리상의 조치”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여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건설업계는 어쨌든 “관리상의 조치”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의무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한 지원, 법령 위반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기업경영자 차원의 ‘관리’ 의무로 한정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 수가 수십~수백개에 달하여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수천~수만명이 되는 점을 감안, 개별 근로자들의 안전 개선요구를 모두 조치토록 하는 의무 등이 무분별하게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법을 제정하면서 노동계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최근 건설노조가 자기 노조원 채용토록 현장을 압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 관리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처벌 또한 과도하여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전긍긍이다..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무엇인지, 처벌받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그 누구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처벌만 세게 해 놓았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황이다. 


   -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산재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범법자만 잔뜩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소송 폭증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상수 회장은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석주 회장은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