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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도 지켜야 하고... 딱하기도 하고... 고민되네..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금년 총 13차례 개최 -

작성일 : 2016-12-27 16:33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위원장 송석두)는 26일 오후 2시 강 모씨가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총 7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올해 마지막 행심위를 종료했다.

 

 대전시 행심위는 행정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억울한 권리구제를 위해 총 146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인용율 약 22%를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72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교통, 정보공개, 산업경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158건의 재결신청 건수 보다는 약 12건 정도가 감소하였다.

 

 송석두 대전시 행심위원장은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총 36명으로 구성된 행심위에서 월평균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정한 재결을 끌어내려고 매번 고민하고 있다”며“송 위원장은 또 “법질서 확행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들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청구제도(行政審判請求制度)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시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전문가들이 심리(審理)하고 재결(裁決)함으로써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권리구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