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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고민 “끝”

- 대전교육청, 청탁 위반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교육 사전안내 -

작성일 : 2017-05-08 09:43 작성자 : 김일태 (ccsd7@daum.net)

 - 청탁금지법 예외,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제공 일부 허용 -
- 스승의 날 선물 주고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오는 5월 11일(목),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일선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공익 및 부패신고제도’등을 안내하고, 참석한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청탁방지담당관들에게 청렴서약서을 받아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韓 세상, 깨끗한 대전교육’청렴캠페인을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협력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렴지킴이」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청렴정책에 대한 외부 감시자, 조언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부패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5월은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서 마음껏 꿈을 펼치기 바라며,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대하여 교육가족과 함께 가슴속 깊이 존경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